3. 국제 기구·환경 사업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nvironmental Projects) - EWC

제도 도입 배경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규제 대상

CBAM 적용 대상 품목 : 철강 · 시멘트 · 비료 · 알루미늄 · 전력 · 수소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EU로 역내 수입하는 기업

보고 기간

2026.01.01.~ (확정기)
연 1회(차년도 9월 30일까지 보고)

업무절차

STEP01
기업 개요 파악
  •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공정도 등 기업 일반 개요 파악
STEP02
현장 방문
  • 공정, 제품, 부지경계 등 현장 확인
  • 인터뷰 진행 (모니터링 방법, 할당방법, 수출형태 등)
STEP03
배출량 산정
  • 원료 및 에너지 사용 데이터 취합 및 할당
  • 배출량 산정 Tool 작성
  • 제품 단위 당 배출량 산정
STEP04
보고자료 작성
  • 고객사 요청 양식 확인
  • 기업의 수출형태에 따른 보고 방법 결정

특장점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컨설팅을 다수 진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LCA 기반 인증제도 지원 용역을 다수 진행하여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경험 다수 보유
  • 정부부처의 CBAM 기업 지원 컨설팅 용역 수행 경험으로 다수의 CBAM 보고 대상 기업 사례가 축적돼 원활한 업무 수행

주요실적

  • 2024~2025년 한국환경공단 EU CBAM 60개 기업 지원 컨설팅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컨설팅(2社)
  • 동원시스템즈_CBAM 산정 및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