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정보공개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 EWC
04
환경정보공개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생경영 기반을 조성.
공개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8(환경정보의 작성 · 공개)에 해당하는 기업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 · 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업체, 녹색기업
공개항목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제품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법·사회
사회·환경적 책임
분야별 공개 항목현황
구분
제조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자율 항목(개)
14
11
12
13
13
-
의무 항목(개)
13
8
7
6
6
13
합
27
19
19
19
19
27
업무절차
01
정보 등 등록/권한 부여
시스템(환경부)
02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입력
대상기업/기관 담당자
03
환경정보 검증(확인/검증)
검증기관/평가위원
04
환경정보 공개
환경부
“
환경정보 등록/공개 시스템 주요 정보
”
사업장 및 시설 현황
기본 정보
매출액
경제적 성과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용수
수자원 / 생태계
폐기물 / 자원순환
자원순환 / 폐기물
수질
수질 오염물질 / 수생태계 보전
대기
대기오염물질 / 유해화학물질
특장점
CDP,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관련 제도 운영 실적 보유
온실가스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검증 인력 보유
본 사업 관련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CDP검증, Scope3검증, 전문번역인원)를 형성하여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