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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Emission Statement Conformity Assessment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제21조 1항, 「배출량 보고 및 인증지침」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통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사전•변경 타당성 검토 업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 및 지원.